IRP 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한도를 함께 쓰고, 소득 조건에 따라 공제율이 둘로 나뉩니다.
연금으로 받는 인출은 55세 이후에 신청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연금계좌 납입액에 100분의 12를 곱한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계산된 소득세에서 그만큼 빼 준다는 뜻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공제율이 100분의 15로 올라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가 이 조건입니다.
| 구분 | 소득 조건 | 공제율 | 900만원을 모두 납입할 때 공제액(계산값) |
|---|---|---|---|
| 일반 | 아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2% | 1,080,000원 |
| 낮은 소득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15% | 1,350,000원 |
한도는 계좌별로 따로 열리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600만원 이내의 연금저축 납입액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도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연금저축을 600만원 가득 채우지 않아도 퇴직연금계좌 납입액만으로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한도 600만원은 연금저축 쪽에만 걸리는 상한입니다.
| 연금저축 납입 | 퇴직연금계좌 납입 | 공제 대상 금액(계산값) |
|---|---|---|
|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 0원 | 1,000만원 | 900만원 |
| 800만원 | 200만원 | 8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까지만 인정) |
| 3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펀드 페이지와 함께 보면 한도를 맞춰 보기 쉽습니다.
IRP 계좌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서 쓰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7월 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품을 고르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는 경우를 위한 장치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연금수령의 첫째 조건은 나이입니다.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이라고 정합니다.
둘째는 가입 기간입니다. 시행령은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연퇴직소득이라 부릅니다)이 계좌에 있으면 이 5년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요건 | 내용 | 예외 |
|---|---|---|
| 나이 |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 | - |
| 가입 기간 |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 |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는 경우 |
퇴직급여법은 두 제도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미리 정해진 제도이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미리 정해진 제도입니다.
| 제도 | 사전에 정해지는 것 |
|---|---|
| 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 |
| 확정기여형(DC) |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 |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전반은 퇴직연금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그 금액이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됩니다.
이때 세액공제 한도는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확대됩니다. ISA 만기 이후의 선택지는 ISA 만기 안내에 있습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이고, 공제율은 12%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이면 15%입니다.
아닙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그 금액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한 합계가 연 9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달라집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이면 12%가 아니라 15%가 적용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기준은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입니다.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 인출해야 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IRP제도에는 디폴트옵션이 도입되어,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으면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됩니다.
있습니다. 옮긴 금액이 그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되고, 세액공제 한도가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확대됩니다.
확인일 2026-10-08 (모든 출처 공통)
소득세법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600만원·합계 900만원)와 공제율(100분의 12·100분의 15)
소득세법 시행령 | 연금수령 요건(55세 이후 신청,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이연퇴직소득 예외)
퇴직급여법 |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정의, 확정기여형 중도인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제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국세청 | ISA 만기 후 연금계좌 납입 시 세액공제 한도 확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