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환매청구권은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이고, 인수회사의 매수가격은 공모가격의 90% 이상입니다.
부여 조건과 행사기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에서 정합니다.
누구에게 기업공개 공모주식을 청약한 일반청약자에게 인수회사가 부여합니다.
얼마에 인수회사의 매수가격은 공모가격의 90% 이상입니다.
언제까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입니다.
공모주 환매청구권이란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규정은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정합니다. 권리를 행사하면 인수회사가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해야 합니다.
일반청약자는 기관투자자와 구분해 청약하는 일반 투자자이고, 인수회사는 공모 주식의 인수를 맡은 증권사입니다.
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이 규정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규정은 환매청구권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를 "다음의 어느 하나"로 나누어 둡니다. 그중 하나가 공모예정금액, 즉 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공모가격이 1만 원이고 공모예정주식수가 50만 주라면 공모예정금액은 50억 원입니다(가정·계산값).
| 항목 | 규정 내용 |
|---|---|
| 제외되는 공모 | 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 |
| 공모예정금액 | 50억원 이상 |
| 공모가격 결정 방법 |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 |
| 부여 주체 | 인수회사 |
| 부여 대상 | 일반청약자 |
부여 사유는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고 위 조건은 그중 하나입니다.
조건에 나오는 공모가격 결정 방법은 같은 규정의 제5조에 있습니다.
기업공개 주식의 공모가격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하고, 그 방법의 하나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해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는 것입니다. 수요예측은 공모 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 조사입니다.
인수회사는 공모가격 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내부기준으로 마련하고, 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약부터 상장까지의 전체 순서는 공모주 청약 방법에 있습니다.
인수회사의 매수가격은 공모가격의 90%이상입니다.
공모가격이 1만 원이면 매수가격은 9,000원 이상입니다(가정·계산값). 규정은 90%를 하한으로 두었고, 기준이 되는 값은 청약 때의 공모가격입니다.
행사기간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입니다.
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청약일이나 배정일이 아니라 상장일입니다. 상장 당일에 매도하는 경우의 시간과 가격 범위는 공모주 상장일 매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규정 안내는 신규상장 일반주권에 대해 공모가격(모집·매출 시 발행가액)을 당일 기준가격으로 적용하고, 기준가격 대비 60~400%를 신규상장일 당일 적용합니다.
| 구분 | 숫자 | 근거 |
|---|---|---|
| 환매청구권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 이상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
| 환매청구권 행사기간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제1항 제1호~제3호)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
| 신규상장일 당일 가격 범위 |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 | 한국거래소 규정 안내 |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물량의 50% 이상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이 방식이 균등방식 배정이고, 나머지는 청약수량에 비례해 배정하는 비례방식입니다. 중복청약과 배정 방식은 공모주 균등배정 비례배정에 있습니다.
규정이 부여하도록 한 경우 중 하나는 공모예정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서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공모입니다.
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부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청약자입니다.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공모가격의 90% 이상입니다. 공모가격이 1만 원이면 9,000원 이상입니다(가정·계산값).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입니다.
아닙니다. 일반청약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인수회사가 증권시장 밖에서 매수합니다.
다른 숫자입니다. 90%는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하한이고, 60~400%는 신규상장일 당일 적용되는 가격 범위입니다.
확인일 2026-10-08 (모든 출처 공통)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 환매청구권 부여 요건, 매수가격, 행사기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9조 | 공모가격 결정 방법, 일반청약자 균등·비례 배정
한국거래소 규정 안내 | 신규상장일 기준가격과 60~400% 가격 범위
법령과 규정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