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자녀의 공제 금액은 5천만 원이고,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입니다.
증여한 주식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주식 증여란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주식을 주는 일이고, 받는 자녀에게는 미성년이 아니면 5천만 원, 미성년이면 2천만 원의 공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을 정한 곳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입니다.
증여한 주식의 값은 같은 법 제60조가 정하는 방식으로 매깁니다. 다른 주식 세금은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페이지에 있습니다.
법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의 공제를 이렇게 적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입니다.
단서로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고 덧붙입니다.
| 받는 사람 | 공제 금액 |
|---|---|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람 | 5천만 원 |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 | 2천만 원 |
직계존속의 범위에는 괄호 안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가 포함되고,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따집니다.
법 제60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입니다.
증여한 날의 시가가 그 주식의 가액이 됩니다.
시행령 제52조의2 제3항은 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등에 나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범위를 따로 정합니다.
그 범위는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등을 제외한 주식등입니다.
괄호 안에는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자녀는 5천만 원입니다.
받는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입니다.
법 제53조 제2호가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를 따로 떼어 정합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그날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행령의 문장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 정지나 관리종목 지정 기간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주식등을 제외한 주식등을 가리킵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상 거래 사례는 괄호 단서로 따로 있습니다.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는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10-08 (모든 출처 공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시행 2026-07-01) |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시행 2026-07-01) | 상속·증여재산 가액의 평가기준일과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3항 (시행 2026-07-01) |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거래정지·관리종목 기간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