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계좌 한도와 조건: ISA·연금저축·퇴직연금·CMA 법령 기준

ISA는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12% 또는 15%입니다.

절세계좌란 무엇인가요

절세계좌란 ISA의 비과세 한도(200만원·400만원)나 연금계좌의 세액공제율처럼 세법이 혜택의 크기를 따로 정해 둔 계좌입니다.

ISA와 연금계좌의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이 근거입니다.

ISA 절세계좌 납입한도, 총 1억원과 연간 산식

ISA 계약기간은 법령이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으로 정합니다.

납입 한도는 총한도와 연간 한도로 나뉩니다. 총납입한도는 총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이고, 재형저축이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그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이 상한입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산식으로 정해집니다. 2천만원에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를 곱한 뒤 누적납입금액을 뺍니다. 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이면 4년으로 셉니다.

ISA 연간 납입한도 산식에 경과 연수를 넣은 값(계산값, 누적납입금액을 빼기 전)
가입 후 경과 연수2천만원 × (1 + 경과 연수)
0년2천만원
1년4천만원
2년6천만원
3년8천만원
4년 이상1억원

가입 1년이 지난 시점에 누적 납입이 2천만원이라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뺀 2천만원이 그 시점의 연간 납입한도입니다(가정, 계산값).

ISA 절세계좌 비과세 한도, 200만원과 400만원

ISA 비과세 한도는 소득 요건에서 구분이 갈립니다.

400만원은 조문의 각 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중 한 가지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이고,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ISA 비과세 한도 구분
구분비과세 한도원문 조건
소득 요건을 채우는 경우400만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의 경우200만원400만원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ISA에서 상장주식을 직접 살 수 있나

ISA로 운용할 수 있는 재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들어 있습니다.

중개형 ISA는 투자중개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해 개설한 계좌입니다. 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 제8조제3항이 정하는 업자를 가리킵니다.

절세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원과 합산 900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에는 납입액 상한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연금저축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친 상한도 따로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소득세법 원문)
구분금액·비율조건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연 600만원까지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연 900만원까지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기본 공제율12%연금계좌 납입액 기준
높은 공제율15%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면 12% 기준 72만원이 산출세액에서 빼는 금액입니다(계산값).

15%는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적용되고, 같은 납입이면 90만원입니다(계산값).

절세계좌 연금 수령 조건, 55세와 가입 5년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인출하려면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이라는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인출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으면 이 5년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ISA 만기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국세청 안내는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그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한다고 설명합니다. 전환금액을 2천만원으로 가정하면 확대되는 한도는 10%인 200만원입니다(계산값).

퇴직연금 DB·DC 차이와 중도인출, 디폴트옵션

퇴직급여법은 퇴직연금을 사전에 정해지는 대상에 따라 나눕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미리 정해집니다.

퇴직연금 두 유형의 정의
유형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
확정급여형(DB)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
확정기여형(DC)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

DC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사유의 하나는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7월 12일부터 DC와 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근로자가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 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CMA 예금자보호와 투자 대상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은 CMA 광고물·설명서·약관에 예금이 아니라는 점과 투자위험, 손익구조를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RP형 CMA는 CMA 입금액은 RP에 투자되며, RP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고지합니다. 발행어음형은 입금액이 발행어음에 투자된다는 사실을 고지 대상으로 둡니다.

CMA 유형별 모범규준 고지 항목
유형고지 내용
RP형입금액은 RP에 투자되며 RP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음
발행어음형입금액이 발행어음에 투자된다는 사실

절세계좌 종류별 페이지

ISA 전체 · ISA 개설 · 서민형 ISA · ISA 계좌 이전 · ISA ETF

IRP · 파킹통장 · CMA

자주 묻는 질문

ISA는 1년에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원에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를 곱한 값에서 누적 납입금액을 뺀 금액이고, 경과 연수는 최대 4년으로 셉니다. 총납입한도는 1억원 이하입니다.

ISA 비과세 200만원과 400만원은 어떻게 갈리나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400만원 구분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400만원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ISA에서도 일반 주식을 살 수 있나요?

ISA 운용 재산에 주권상장법인 주식이 포함됩니다. 중개형은 투자중개업자와 계약을 맺어 개설한 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같이 넣으면 세액공제는 얼마까지인가요?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이 합쳐서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600만원이 상한이고, 그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해 9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해야 하고,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여야 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으면 5년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CMA에 넣어 둔 돈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RP형 CMA는 되지 않습니다. 입금액이 RP에 투자되고 RP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모범규준이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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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08 (모든 출처 공통)

국가법령정보센터 | ISA 계약기간·총납입한도·연간 납입한도 산식·비과세 한도 구분·중개형 개설 주체·운용 재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공제율, 연금수령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급여법 |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정의, 확정기여형 적립금 중도인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안내(2022-07-12)

국세청 안내 | ISA 만기 연금계좌 이전 시 세액공제 한도 확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 CMA 광고·설명 고지 항목, RP형 CMA 예금자보호 고지, 발행어음형 CMA 투자 대상 고지

법령과 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투자협회 안내 원문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