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은 보유 주수에 1주당 배당금을 곱해 세전 금액을 구한 뒤, 그 밖의 배당소득의 경우 소득세 100분의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빼서 계산합니다.
100주를 가진 경우의 계산 표와 분기배당·우선주에서 달라지는 점은 아래 법 조문 기준과 함께 있습니다.
세전 금액 보유 주수 × 1주당 배당금.
세금 그 밖의 배당소득의 경우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세전 금액의 1.4%)를 더해 합계 15.4%(계산값).
입금 시기 결의일부터 1개월 안이 법의 기본이고, 회사가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면 그 날짜입니다.
배당금 계산기란 보유 주수와 1주당 배당금을 넣으면 세전 금액에서 그 밖의 배당소득의 경우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를 뺀 세후 수령액을 구해 주는 계산입니다.
세전 배당금은 보유 주수에 1주당 배당금을 곱한 값입니다. 계산기에 넣는 숫자도 이 두 개뿐이고 나머지는 세금 계산입니다.
배당은 결의로 정해집니다. 결산 때 주는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가 원칙이고,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원천징수는 배당을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어 대신 내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밖의 배당소득의 세율을 100분의 14로 둡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동시에 뗍니다. 지방세법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라고 정합니다. 소득세 14%의 10%는 세전 금액의 1.4%이므로 그 밖의 배당소득이라면 두 세금을 합친 15.4%가 빠집니다(계산값).
세금을 뗀 쪽(원천징수의무자)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많을 때의 종합과세 기준은 배당소득세에 있습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세전 배당금 | 100주 × 1,000원 | 100,000원 |
| 소득세 | 100,000원 × 14% | 14,000원 |
| 개인지방소득세 | 14,000원 × 10% | 1,400원 |
| 세후 수령액 | 100,000원 − 14,000원 − 1,400원 | 84,600원 |
주수와 1주당 금액이 바뀌어도 순서는 같습니다. 세전 금액에 0.14를 곱한 값이 소득세이고, 그 값에 0.1을 곱한 값이 지방소득세입니다.
배당을 받는 주식 수는 산 날이 아니라 기준일의 주주명부로 가려집니다. 상법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기 위해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자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12월 27일 보도자료에서 개선 방향으로 先배당액결정 → 後배당기준일을 제시했고, 기준일은 이사회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것으로 적었습니다. 배당액이 먼저 정해지면 기준일에 앞서 1주당 금액을 계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날짜를 세어 매수 마감일을 구하는 방법은 배당기준일에 있습니다.
결산 때 한 번 주는 배당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 1회 결산하는 상장회사는 정관에 따라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 배당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분기배당입니다.
중간배당은 연 1회 결산 회사가 정관에 두면,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의 주주에게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 배당 종류 | 결정 주체 | 시기·횟수 | 근거 |
|---|---|---|---|
| 결산배당 | 주주총회(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면 이사회) | 결산기 이익배당 | 상법 제462조 제2항 |
| 분기배당 | 이사회 | 3월·6월·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제1항 |
| 중간배당 | 이사회 | 영업년도 중 1회 |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
배당 결의가 여러 번 있는 회사는 회차마다 위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회사별 흐름은 분기배당에 있습니다.
상법은 이익배당의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에 대해, 정관에 배당재산의 종류·배당재산 가액의 결정방법·배당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우선주)을 가졌다면 주수에 곱할 금액은 보통주 것이 아니라 그 종류주식의 1주당 배당금입니다.
법은 배당을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 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별 지급 시기는 배당금 지급일에 있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보유 주수와 1주당 배당금을 곱한 세전 금액에서 그 밖의 배당소득이라면 소득세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빼면 됩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지방소득세도 소득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합니다.
종류주식의 배당 내용은 정관에 정해져 있으므로, 그 종류주식에 정해진 1주당 배당금으로 계산합니다.
배당 결의마다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분기배당은 3월·6월·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안이 법의 기본입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지급 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그 날짜입니다.
배당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수입니다. 기준일은 회사가 정하고, 정관이나 이사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개선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확인일 2026-10-09 (모든 출처 공통)
상법 제354조 제1항·제344조의2 제1항·제462조 제2항·제462조의3 제1항·제464조의2 제1항 | 기준일, 종류주식 배당, 결산배당·중간배당 결정, 지급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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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소득세의 100분의 10)
법령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표의 금액은 가정한 주수와 1주당 배당금으로 계산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