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새로 투자하려면 8월 19일부터 현금 3천만원, 교육 3시간, 모의거래 이수가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 안내 원문으로 투자 조건과 위험을 풀고, 종류별 ETF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ETF란 금융위원회 안내에서 ETN과 함께 '일반' 상품으로 묶이는 상품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그와 구분됩니다. 안내문은 레버리지 상품이 일반 ETF·ETN과 달리 독특한 구조와 위험 요소를 가졌다고 밝힙니다.
2026년 5월 27일 시행 안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포함) 상품에 투자하려는 경우 기본예탁금(1,000만원) 예치 및 사전교육(일반교육 1시간 + 심화교육 1시간) 이수가 필요하다고 정했습니다.
교육은 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에서 이수합니다.
이 기준은 이후 강화됐습니다. 사례 중심의 심화교육이 추가돼 총 3시간 교육이수 필요로 늘었고, 기본예탁금은 대용증권을 인정하던 방식에서 현금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 구분 | 기본예탁금 | 사전교육 |
|---|---|---|
| 2026-05-27 시행 안내 | 1,000만원 예치 | 일반교육 1시간 + 심화교육 1시간 |
| 8월 19일부터 | 현금 3천만원(대용증권 미인정) | 기본교육 1시간 + 심화교육 2시간, 총 3시간 |
8월 19일부터는 교육과 예탁금 외에 모의거래 이수가 더해졌습니다. 모의거래 서비스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예탁금 변경 전 기준은 대용증권(인정비율 70%)을 포함해 1천만원이었습니다.
교육 절차와 증권사별 등록은 레버리지 ETF 교육 안내에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인 개별 주식의 하루 수익률에 배수를 곱해 따라갑니다. 원문은 일일 수익률의 배수를 따르므로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면 손실이 단기간에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주가가 오르내리다 제자리로 돌아와도 상품은 다릅니다. 단일종목의 주가가 변화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금이 꾸준히 줄어들 수 있어 단기 투자용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안내입니다.
인버스 상품은 인버스 ETF, 손실이 나는 이유는 레버리지 손실 원인, 상품 일반은 레버리지 ETF 페이지로 나뉩니다.
국내상장 상품만의 규칙이 아닙니다. 안내문은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 이수 대상도 국내상장과 해외상장을 함께 적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는 먼저 재산의 가액을 정하고, 거기서 공제를 뺍니다.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따릅니다.
공제는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는 2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증여세 흐름은 증여세 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수를 따라가는 쪽은 코스피200, S&P500, 나스닥100 페이지로 나뉩니다. 업종 테마는 반도체와 2차전지로 갈립니다.
분배금 중심으로는 고배당, 월배당, 커버드콜 페이지가 있고, 자산별로는 금, 채권, 리츠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비용과 세금은 수수료·세금, 펀드와의 차이는 펀드 비교, ISA 안에서 담는 방법은 ISA 활용에서 이어집니다.
총 3시간입니다. 기본교육 1시간에 심화교육 2시간을 더한 시간이고, 사례 중심의 심화교육이 1시간 늘면서 기존 2시간에서 바뀌었습니다.
8월 19일부터 현금 3천만원입니다. 단일종목 상품에 한해 대용증권은 인정되지 않고, 변경 전에는 대용증권을 포함해 1천만원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접속이 가능한 모의거래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8월 19일부터 신규 투자자는 교육·예탁금에 더해 모의거래도 이수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같은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전교육 대상은 국내상장과 해외상장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일종목의 주가가 오르내리다 변화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품 원금이 꾸준히 줄 수 있어 단기 투자용으로만 활용하라는 것이 원문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5천만원입니다.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으로 계산합니다.
확인일 2026-10-08 (모든 출처 공통)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전교육·기본예탁금 시행(2026-05-27), 투자위험 고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사전교육 3시간·기본예탁금 현금 3천만원·모의거래 이수(2026-08-19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60조 | 증여재산 공제,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금융위원회 안내와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