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0주 배정은 일반청약자 몫을 나누는 균등방식·비례방식 규정과 중복청약 제한와 관련됩니다.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50% 이상은 균등방식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배정 방식 일반청약자 몫은 균등방식(전체수량의 50% 이상)과 비례방식(나머지)으로 배정됩니다.
중복청약 중복청약한 투자자에게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고, 적격 청약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에는 공모주식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배정받았다면 신규상장일에는 공모가격이 기준가격이 되고, 판 대금은 체결일부터 3일째 되는 날 결제됩니다.
공모주 0주 배정은 공모주를 청약했는데 배정받은 주식 수가 0주로 나온 결과입니다. 청약은 주식을 사겠다는 신청이고, 배정은 신청한 사람에게 주식 수를 정해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일반청약자에게 적용되는 배정 규정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있습니다. 중복청약에 관한 안내는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이 정합니다.
0주 배정과 맞닿은 규정은 일반청약자 몫을 나누는 균등·비례 배정, 그리고 중복청약 제한입니다. 기관투자자에게 먼저 돌아가는 물량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
계좌 준비부터 상장 뒤 매도까지의 전체 순서는 공모주 청약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50% 이상은 균등방식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균등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나머지는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비례방식입니다. 균등방식은 납입 여부가 기준이고, 비례방식은 청약수량이 기준입니다.
| 방식 | 배정 기준 | 배정 몫 |
|---|---|---|
| 균등방식 |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 | 일반청약자 배정 전체수량의 50% 이상 |
| 비례방식 | 청약수량 | 나머지 |
균등방식 기준이 되는 최소 청약증거금과 증거금 계산은 공모주 증거금으로 이어집니다.
배정 주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공모주 균등배정 비례배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례방식은 청약수량에 비례해 배정하므로 청약수량이 배정 기준에 들어갑니다. 균등방식 몫의 기준은 청약수량이 아니라 최소 청약증거금 납입입니다.
30주를 청약하고도 0주가 나왔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비례방식은 청약수량에 비례하고, 균등방식은 동등한 배정기회를 주는 방식입니다.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1년 보도자료로 이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인수회사는 중복청약을 하면 적격 청약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에 대해서는 공모주식이 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거래시스템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합니다.
인수회사는 식별번호 이외의 번호로 개설된 계좌를 활용해 청약할 수 없다는 점도 같은 방식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보도자료는 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공모부터 적용 예정으로 안내했습니다.
증권사별 청약 계좌와 청약 수수료는 공모주 주관사를 보면 됩니다.
공모가격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해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공모가격 결정 방법과 절차를 내부기준으로 마련하도록 정합니다.
일반기관투자자에게도 선배정 규정이 있어, 확약한 쪽에 먼저 물량이 돌아갑니다.
| 항목 | 규정 내용 |
|---|---|
| 선배정 비율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 이상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 30%) |
| 대상 |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 |
| 확약 조건 |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
확약 비율을 보는 방법은 공모주 의무보유확약을 참고하면 됩니다.
배정을 받지 못한 청약분의 환불 시기와 입금 확인은 공모주 환불일에 있습니다.
다음 공모 일정은 10월 공모주 청약 일정에서 종목별 청약일과 상장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정받은 주식이 신규상장하는 날에는 공모가격이 당일 기준가격이 됩니다. 한국거래소 안내는 기준가격 대비 60~400%를 신규상장일 당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판 대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에 결제됩니다. 정규장은 09:00부터 15:30까지입니다.
상장 당일 매도 시간과 방법은 공모주 상장일 매도로 들어가면 됩니다.
환매청구권은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1항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입니다. 인수회사의 매수가격은 공모가격의 90% 이상입니다.
행사 조건은 공모주 환매청구권에 따로 있습니다.
균등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주고, 비례방식은 청약수량에 비례해 배정합니다.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50% 이상이 균등방식입니다.
배정은 균등방식과 비례방식 규정으로 나뉘어 정해지고, 배정 주수 계산은 공모주 균등배정 비례배정에 있습니다. 균등방식 몫의 기준은 청약수량이 아니라 최소 청약증거금 납입입니다.
균등방식의 기준은 주 수가 아니라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했는지입니다. 청약수량이 반영되는 쪽은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비례방식입니다.
중복청약한 투자자에게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격 청약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에는 공모주식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인수회사는 이 점을 투자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10-08 (모든 출처 공통)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제5조·제9조·제10조의3 | 수요예측 공모가격 결정, 균등·비례 배정, 기관 선배정, 환매청구권
금융위원회 2021-06-15 보도자료 | 중복청약 제한과 적용 시점 안내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금융투자협회) | 중복청약 시 적격 청약 외 미배정 안내
한국거래소 규정 안내 | 신규상장일 기준가격과 60~400% 범위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및 거래시간 안내 | 보통거래 결제일 3일째, 정규장 시간
규정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